스토킹행위란?
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
-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-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-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
-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
스토킹범죄란 ?
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스토킹범죄처벌
-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스토킹의 종류
- 편지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, 컴퓨터 통신, 선물, 미행, 감시, 집과 직장 침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