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) 나누리행복마루

부설)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
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전문상담기관입니다.

스토킹

젠더폭력 바로알기 스토킹

스토킹행위란?

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

  •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  •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  •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
  •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

스토킹범죄란 ?

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스토킹범죄처벌

  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스토킹의 종류

  • 편지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, 컴퓨터 통신, 선물, 미행, 감시, 집과 직장 침입

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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